산업장관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경영에 부담 되지 않아야"
뉴시스
2025.08.04 13:37
수정 : 2025.08.04 13:37기사원문
"본회의 통과 해도 시행 준비 기간 있어" 기업 부담 최소화 위한 '기업환경팀' 신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연이어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과 각각 만남을 가졌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노란봉투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시한에 쫓기는 긴박하고 쉽지 않은 협상 여건이었지만 국익 극대화라는 대원칙 아래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산업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재해 사전 예방이 기업활동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며 "처벌과 손해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charmi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