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노상원 내란 방조 참고인 조사..."제3자 내란방조 혐의"
파이낸셜뉴스
2025.08.04 16:48
수정 : 2025.08.04 16:48기사원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조사 중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 내란방조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3의 인물에 대한 내란 방조 혐의이고, 이 인물은 현재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또 "특정 시기에 특정 인물과 통화가 자주 이뤄졌다면 해당 인물이 (내란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다만 통상 이 같은 은밀한 행위는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통화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라며 "(만일 특검팀에서 외환 관련부분을) 묻는다면 쉽사리 (협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게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 조사도 진행되냐는 질의에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해당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영장 청구 전에 조사를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됐지만 범죄사실을 구성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미 해산한 탓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조사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경우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위증 행위는 양형 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며 "그 자체도 조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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