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사각지대' 합성니코틴…'소비쿠폰' 적용 논란

뉴스1       2025.08.05 07:15   수정 : 2025.08.14 14:43기사원문

서울의 한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포스터가 붙어있다. 해당 매장은 합성니코틴 액상도 판매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강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조세 사각지대'에 위치해 세수 공백을 야기하고 있는 합성니코틴 구매에 12조 원대 세금으로 조성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세금이 정부가 인정한 조세 회피 품목의 소비를 우회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과세는 빠지고 혜택만 제공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합성니코틴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사업자들은 국민 대다수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교육세 등 간접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소비쿠폰을 통해 공적 재원의 혜택을 간접적으로 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합성니코틴 액상 등을 판매하는 무인매장(자판기)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무인 전자담배 매장은 청소년 담배 구매 창구로 악용되는 등 '규제 사각지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6월 국회 입법조사처도 "무인 매장은 청소년 출입 통제가 미흡한 등 청소년 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합성니코틴 규제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니코틴을 두고 "궐련 담배와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며 "기재위에 상정돼 논의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10건)의 통과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사실상 합성니코틴이 조세 사각지대에 있음을 인정하고 해결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 정의의 확대'로, 연초의 잎·줄기·뿌리·니코틴 및 합성니코틴까지 '담배'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성니코틴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취급되지 않아 현재 개별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교육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세금과 준조세도 내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1조 6000억 원의 세수가 발생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합성니코틴 시장에서 그만큼의 세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업계는 청소년 흡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궐련 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일괄 적용할 경우 영세 소매점과 무인 매장 운영자 등 수많은 소상공인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액상의 양이 아닌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가세 적용을 호소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청소년 보호부터 조세 형평성, 소상공인 생존까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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