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택시에서 도둑맞은 1억원.. 알고보니 친구의 속임수
파이낸셜뉴스
2025.08.05 11:39
수정 : 2025.08.05 13:44기사원문
필리핀으로 유인해 범행…울산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0만 유로, 한화 1억 2900만원 가량의 현금이 든 친구의 여행용 가방을 택시 도난 사건으로 가장해 빼돌린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두 사람은 C씨에게 연락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원으로 300만∼4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10만 유로를 가지고 오라"라고 꼬드겼다.
이 말을 믿은 C씨는 여행용 가방에 10만 유로(당시 환율로 1억 2900만원)를 담아 한밤중에 필리핀으로 날아갔다.
A씨 등은 필리핀 공항에 도착한 C씨를 공항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함께 식사를 했다. 이어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식당을 나온 일행은 마침 식당 앞에 대기 중이던 택시를 잡았다.
C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택시 트렁크에 10만 유로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실었는데, 그 순간 택시는 그대로 날아나버렸다.
이 택시는 A씨가 처음부터 C씨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A씨의 또 다른 지인이 택시 기사로 위장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눈앞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도둑맞은 C씨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한 참 후에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 A씨는 결국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