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약관 개정 반발에 한 발 물러난 금융당국 "소비자 선택권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08.05 15:09
수정 : 2025.08.05 15: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오는 16일부터 자동차 부품을 갈 때 순정(OEM) 부품이 아닌 품질인증부품으로만 자동차 수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특약을 통해 OEM 부품으로만 수리하도록 하고 기존 차량의 주요 부품과 신차 전체 부품에 대해서는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5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해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의 핵심은 수리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환에 사용할 수 있는 새 부품에 자동차 제작사가 주문 생산한 OEM 부품뿐 아니라 대체 부품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대체 부품은 정품 제조사가 아닌 일반 부품사가 제작한 뒤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OEM 부품보다 30~40% 저렴하다. 인증은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가 실시한다.
정부는 대체 부품 사용이 늘어나면 보험사가 지불할 보험금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소비자들은 OEM 사용시 초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대체부품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대체 부품의 안정성 논란과 중국산 저가 부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변경 철회해 주세요’라는 국민 청원에는 이날까지 약 16만500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에 정부는 대체 부품 사용을 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품질인증부품 사용 사례가 적고,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특약을 통해 OEM 부품으로만 수리하도록 했다.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브레이크 휠이나 조향장치 등 주요 부품은 대체 부품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범퍼, 보닛, 펜더 등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부품을 수리할 경우에만 대체 부품 사용을 우선 적용하고 소비자 인식 수준 개선 등을 고려해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주가 대체 부품을 사용해 수리할 경우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도록 해 대체 부품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대상 부품의 확대 여부, 소비자에 대한 환급 및 선택권 지속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제도개선이 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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