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1~24일 노봉법·상법 처리… 추가 숙의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5.08.06 00:00
수정 : 2025.08.06 00:00기사원문
국힘 불참 속 與 주도 방송법 처리
국회가 5일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끝에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뒤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새로 시작된 후 자정을 넘기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마무리됐다. 이 외에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은 오는 21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쟁점법안 순차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상법은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쳤고, 내용에 대한 숙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나머지 쟁점법안 4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요구로 전날 개시됐고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곧장 종결을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이 이뤄졌고,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담고 있다.
8월 국회는 6일부터 소집됐지만 본회의는 현재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 모두 휴가나 해외출장 일정이 있어 앞당겨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경제계와 국민의힘으로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저지할 마지막 기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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