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소송 돕는 프랜차이즈協 제 발등 찍나

파이낸셜뉴스       2025.08.05 18:49   수정 : 2025.08.05 18:49기사원문
협회, 차액가맹금 소송 지원사격
패소 확정땐 소송리스크 번질수도
원심 번복 확률 낮아 역풍 우려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판결을 앞두고 측면 지원 성격의 '보조 참가인' 신청을 하면서 '자충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에서 자칫 피자헛 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글로벌 기업과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의 상황이 동일시되는 오해를 줄 수 있어 외식업계의 소송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4일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조참가인 제도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법인)이 소송에 참가해 당사자를 도와 자기의 이익을 방어하는 제도다. 협회는 이를 위해 법무법인 선운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수성과 업계에 미칠 파장 등을 법원에 설명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1~3주 안에 허용 여부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피자헛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프랜차이즈업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해 소송 참여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1심과 2심은 "피자헛의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명시하거나 명시적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그동안 가맹점주가 부담했던 부당한 차액가맹금을 소급해 돌려주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자헛을 상대로 가맹점주들의 추가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지난 수 십년동안 관행적으로 차액가맹금을 받는 것이 이어져왔다"며 "업계는 물론, 정부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왔다"고 말했다.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로서는 피자헛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해야 업계 전반으로 확산 중인 차액가맹금 소송의 국면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15%도 안되는 상황에서 협회의 소송 참여가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피자헛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마진 산술식도 따르지 않고, 계약변경을 점주에게 알려주지도 않는 등 다른 가맹본사들과 상황이 다르다"며 "협회가 참여한 소송의 패소가 확정되면 전기차(피자헛)에 사고가 났다고, 내연차(한국 프랜차이즈)도 잘못했다고 하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내 외식업계는 피자헛이 '매출 비례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은 점에서 국내 기업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걸 강조해 왔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피자헛 소송의 핵심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 '사전 합의' 여부였다"며 "법원도 차액가맹금 자체를 불법으로 보지 않았는데 협회의 참가로 피자헛 패소 판결시 자칫 차액가맹금 자체가 '불법'이라는 오해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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