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대비하는 경찰… 전속고발권 확대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08.05 06:00   수정 : 2025.08.06 17:27기사원문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가능하게
수령자에 사법경찰관 포함 유력
임시·잠정조치 직접 법원 청구 등
검·경 차등조항 개선 본격 나설 듯

경찰이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검찰 전속 고발 규정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경찰에게 제공되는 자료가 제한적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각각 나선다. 또 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잠정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검찰 등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아울러 공정거래 범죄에서 고발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나면, 기업·경영인은 중복·과잉 수사 우려를 떠안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개한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유일하게 검찰만 고발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을 경찰도 고발 수령자가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바꾼다. 현행법은 공정위가 중대불법거래를 검찰에게만 고발하도록 하는 검찰 전속고발 조항을 담고 있다.

추진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검찰 대신 사법경찰관에도 고발이 가능토록 '수령자'에 '사법경찰관'이 추가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정금융정보법도 개정 대상이다. 지금의 금융정보 역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과 경찰에게 차등 적용하고 있어 수사에 걸림돌이 됐다는 게 국수본의 입장이다.

사법경찰관이 전자발찌 부착 등 임시·잠정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을 보면 경찰이 검찰에 이 같은 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은 법원에 이를 다시 청구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경찰의 추진안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찰→검찰→법원' 현행 시스템에서 검찰을 빼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안 내용이 사실상 검찰에게 주어진 권한을 경찰도 함께 가지겠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 전속고발권의 경우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후 45년 동안 유지돼 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사부까지 두고 있을 정도로 검찰은 애착을 보여 왔다. 여당의 검찰 개혁으로 가뜩이나 검찰 조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고유 권한까지 경찰과 공유할 경우 검찰의 위상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정보도 마찬가지다. FIU에서 양질의 정보를 받는다는 점에서 검찰은 수사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만약 경찰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한다면, 처음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반면 권한이 경찰과 검찰에 함께 주어지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기업과 경영인 입장에선 같거나 유사한 공정거래 등 사건을 놓고 양쪽에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계엄 이후 벌어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서 '지나친 경쟁'의 부작용도 이미 확인했다.

국수본은 수사의 책임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지만, 실현될 경우 검찰을 건너뛴다는 점에서 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도 '권한의 과도한 집중' 시선을 우려한 듯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 내용을 로드맵에 담았다. △자체 수집 첩보를 '입건 전 조사(내사)'할 때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 △사건관계인 원격화상조사 도입 △변호인 의견 검토 절차 강화 △서울변호사회 주관 사법경찰관 평가 전국 단위 확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시민) 증가 등이다.

아울러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중요 사건을 맡기고, 서울과 경기남부청에 설치된 광역수사단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해 수사 쟁점 판례를 제공한 것도 포함했다. AI는 영장신청서 등 수사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역할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신종범죄에 대응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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