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주주 "머스크, 로보택시 위험 은폐·사기" 집단소송
파이낸셜뉴스
2025.08.06 09:40
수정 : 2025.08.06 09:40기사원문
"자율주행 기술 과대평가해 주가 띄웠다"
5일(현지시간) 미국 전기차 전문매체 테슬라리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주주들은 전날 밤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머스크와 테슬라가 지난 6월 2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와 관련해 '중대한 위험'을 은폐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효과와 전망을 반복적으로 과대평가해 주가를 띄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머스크가 지난 4월 22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로보택시를 6월에 오스틴에 도입하는 데 면도날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테슬라가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 접근 방식에 대해 "다양한 지역과 이용 사례에서 확장 가능하고 안전한 배포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힌 것 등을 과대광고의 근거로 댔다.
그러면서 그들은 로보택시 출시 전 약 2년간인 2023년 4월 19일부터 올해 6월 22일까지 기간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으나, 테슬라 측은 이 소송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6월 오스틴에서 자사의 최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호출형 택시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운행 지역 범위를 두 차례 확장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해 왔다.
테슬라의 주가는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 출시 다음 날 머스크가 "성공적인 로보택시 출시"라고 자평한 뒤 하루 동안 8.23% 올랐다가 이후 로보택시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2거래일 동안 6.06% 하락한 바 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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