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이행강제금 제재 감경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08.06 14:12   수정 : 2025.08.06 14:12기사원문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방안 마련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1년→3년 확대 조례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에 30년째 거주 중인 A씨는 2층에 살고 있는 아들 내외의 손녀를 돌보기 위해 계단을 수시로 오르내린다. 편의를 위해 3년 전 야외 계단에 캐노피를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시는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위반 건축물 중 주거 위반건축물은 7만7000여개로 77%이며 이 중 저층주택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결책으로 △조례 개정 △행정 지원 △제도개선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즉각 시정이 불가한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이 대상이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는 서울시의회 협의를 거쳐 이달 상정될 예정이다.

또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도 이어간다.
서울시는 경직된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저층 주택 외부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현재 도시 주거환경과 맞지 않아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다. 앞서 서울시는 그간 국토부에 여러 차례 동일 내용을 건의했으며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다중인파밀집지역 등은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지속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