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미공개정보 이용"…이춘석, 국민한테도 고발당했다
파이낸셜뉴스
2025.08.06 14:29
수정 : 2025.08.06 14:29기사원문
금융실명법에 자본시장법까지… 경찰 줄소환 예고
민주당 제명 이어 이재명 대통령, 국정위 즉시 해촉
[파이낸셜뉴스]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된 이춘석 의원이 금융실명법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경찰에 줄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춘석, 내부자거래 의혹 추가 수사의뢰'라는 제목으로 이춘석 의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의원이 차명으로 매입한 종목에 LG CNS, 네이버 등 ‘K-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며 "단순한 주식투자를 넘어 정책 설계 권한을 지닌 공직자가 해당 정책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를 통해 네이버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기업들을 포함한 사업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네이버 주가는 발표 직후 장중 6% 이상 급등했다.
A씨는 "이 의원이 해당 정책의 설계자로 정책 결정과 기업 선정 과정 전반에 걸쳐 정보를 선제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이러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동시에 형사 고발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이 의원은 차명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법사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한 데 이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경제2분과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민주당도 이 의원을 제명했고 무소속인 이 의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정위에서 즉시 해촉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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