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테러글 작성자는 촉법소년'…매출 손실만 6억인데 형사 처벌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2025.08.07 07:37   수정 : 2025.08.07 07:37기사원문
위협글 올리고 제주서 잡힌 중학생
영업 3시간 중지·4000명 대피 피해
온라인선 "부모가 배상" 처벌 촉구



[파이낸셜뉴스] 지난 6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 때문에 신세계백화점이 2시간 이상 영업을 중단하면서 관련 매출 손실액만 5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세계그룹이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제주에서 잡힌 범인이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인 게 알려지면서 난감한 상황이 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협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등의 글을 올렸다.

A군의 글 때문에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000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히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간 백화점 곳곳을 수색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수색 결과 폭발물을 발견되지 않았고, 3시간 뒤 경찰과 신세계백화점은 "게시글이 허위로 확인됐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영업은 오후 3시30분쯤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글을 올린 지 6시간가량 지난 5일 오후 7시께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신세계백화점은 '테러 소동'으로 영업 일시 중단했고 외국인 관광객 등 고객들이 긴급 대피하면서 유무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이 중단된 시간을 본점 평일 평균 매출 기준과 비교했을 때 약 5~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브랜드 가치 훼손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붙잡힌 범인이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이라 처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인만큼 형사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세계백화점 측은 매출 손실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도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 "사회구성원으로 책임감을 가르쳐야 한다", "금융치료 받게 해야 한다"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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