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짜리를 3억에? 꼼수 쓰다 '과태료 철퇴' 맞은 사람들
파이낸셜뉴스
2025.08.07 09:33
수정 : 2025.08.07 09:51기사원문
지연신고 1327건…미신고·자료미제출·가격 거짓 신고 순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3662건…국세청 통보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총 1만1578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매도인 A 씨와 매수인 B 씨는 단독·다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원보다 낮은 3억여원으로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해 각각 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세청에 증여 의심으로 통보한 사례로는 △8억원 매수가 중 2억원을 부친에게 차용한 경우 △특수관계(가족 등)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 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6·27 대출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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