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한철 협상' 개선한다…고용부, 최저임금위 상시화 추진
뉴시스
2025.08.08 06:02
수정 : 2025.08.08 06:02기사원문
고용장관, 최저임금제도 개선 의지 "결정시기만 되면 대단히 큰 각축" 소모적 노사 갈등 반복되는 최임위 "1년 12달 상시적으로 연구 및 제안" 심의기간 외에도 조사·연구 진행할 듯
8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저임금 심의기간 외에도 최임위에서 최저임금 제도 관련 조사나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시 기구화'를 추진하는 셈이다.
이는 김영훈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의지에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사전질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방식 개선 방법을 묻는 질문에 "최저임금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결정 기준, 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장관께서 심의의 객관성, 정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연구 및 조사 기능을 잘 해야(강화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다"며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최임위 기능을) 강화할 건지는 최임위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선 소모적인 노사 갈등이 반복된다.
최저임금 적용 단위서부터 이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노동계는 적용 확대를 주장한다. 이 같은 갈등 구도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이어지고 결국 심의기한에 쫓겨 표결을 통해 여부를 결정한다.
적용 단위가 결정된 후 노사 충돌은 더욱 거세진다. 동결, 혹은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영계와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노동계가 부딪히는 양상이다.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 등을 제시해 표결에 부치지만, 이를 통한 결론은 어느 한쪽의 반발을 마주한다. 실제로 노사 한 쪽이 심의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의 최임위 상시화 계획은 심의기간 외에도 최저임금 연구를 진행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최임위에서 처음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 '도급근로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무산됐다. 다만 공익위원은 고용부에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해 다음 심의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일 최임위가 고용부의 추진 방향대로 1년 내내 가동된다면 이 같은 실태조사도 상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계는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물가상승률 등이 최저임금 결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결정기준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고용부는 5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1만30원)보다 2.9%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고시했다.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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