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 김건희, '입증 자신' 특검…구속 심사 결과 주목
뉴시스
2025.08.08 07:01
수정 : 2025.08.08 07:01기사원문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구속 심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여사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가량 조사한 후 추가 소환 없이도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고가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관한 조사도 진행했다.
특검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물증 등에 비춰 볼 때 김 여사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의심한다. 이 때문에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 관계자는 "구속 요건이 법에 규정돼 있고 충족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구속 심사에서 김 여사가 그간 검찰 수사 등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에 관한 소명이 달라진 점,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 취지가 달라진 점 등을 언급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건진법사 사건이나 명태균씨 관련 사건 등만 봐도 사안이 중하고 관련된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협조를 안 했던 부분이 있고, 모두 부인하고 말을 바꾸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구속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밝혀왔고, 실제 특검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수차례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으며, 전직 영부인 신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 상태인 점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일은 잘 없다"며 "김 여사가 수사에 협조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방어권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 여사에 관한 구속 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장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될지 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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