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존스법 '동맹국 예외' 허용될까... '마스가' 본격 채비
파이낸셜뉴스
2025.08.08 07:57
수정 : 2025.08.08 07:57기사원문
미 하원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 발의
동맹국 건조 선박 관세 면제 내용 담겨
미국 밖 선박 건조 가능해 韓 수혜 전망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존스법의 예외 적용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한국 같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 조선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에드 케이스 민주당 하원의원과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5일(현지시각)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을 발의했다. 동맹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개조할 경우, 기존 50% 수입 관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의 조건부 미국 연안 운송 허용, 동맹국 해운사의 미국 해운시장 진입 허가 등도 포함됐다.
미국은 100여년 전 자국 조선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존스법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미국 내 선박 건조 경쟁이 사라지고 조선업 쇠퇴라는 현실을 맞이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조선소에서 개조·건조 의뢰한 선박이 미국 연안에서도 운항할 수 있다.
미국 조선업 진입을 막던 장벽이 사라지며 한국과 미국이 협의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종 법안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존스법은 100여년간 살아남은 만큼, 미국 내에서도 개정이나 예외 조항 마련도 낯설어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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