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산협력 증진, 함정 건조MRO 협력 확대 논의

파이낸셜뉴스       2025.08.08 10:43   수정 : 2025.08.08 13:06기사원문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 개최
방위사업청 차장, 美 해군성 고위급 면담
구체적 함정 건조·MRO 협력 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지난 6~7일(현지시간) 이틀 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 현지를 방문해 한-미 간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미 해군성 고위급과 면담을 진행했다.

8일 방사청은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 간 기술보호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미 해군성을 방문해 제이슨 포터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현재 미국이 자국의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양국 간 조선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된 시점에서 이뤄졌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방위사업청은 한국의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함정 건조를 포함한 블록모듈 생산.납품 후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설명했다.

방사청은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서 반스-톨레프슨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양국 간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신설하여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이란 미국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말한다.


강 차장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모델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제10차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개최해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의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정책을 상호 이해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했으며, 최신화된 국방기술 및 보안·정보 정책들을 반영한 DTSCM 운영지침(TOR : Terms of Reference)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한-미 간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미국 국방부, 해군성 등 주요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해군 함정 건조·MRO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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