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 진짜 있다고?” 여권에 무심코 한 행동, 입국 거부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5.08.10 06:00
수정 : 2025.08.10 07: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행 기념으로 여권에 관광지 스탬프 등을 무심코 찍었다가는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입국 거부나 여권 무효 처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페루의 마추픽추, 독일의 체크포인트 찰리 등 유명 관광지에 비치된 비공식 기념 도장을 여권에 찍을 경우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출입국 관련 도장인 사증(Visas) 이외의 도장이 있을 경우 여권 훼손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한다.
한국 역시 여권이 훼손된 경우(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발급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페루 마추픽추 등 유명 관광지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현지에 비치된 기념 도장을 여권 사증면에 찍어 올린 여행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올해 2월 주네덜란드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훼손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을 하다가 출입국 거부, 구금 등 제재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주네덜란드대사관에 따르면 여권에 △낙서, 메모를 하거나 기념스탬프 날인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어 개인정보가 가리는 경우 △여권 표지 손상 등은 모두 훼손된 여권으로 간주된다.
훼손된 여권은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서 출입국 심사는 물론 항공권 발권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을 시도할 경우 국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필요시 구금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출국 전 여권을 점검해 낙서나 찢어진 흔적이 보이면 미리 재발급 받는 것이 낫다고 권고한다. 관광업계 관계자들도 "기념 도장을 받고 싶을 경우 여권이 아닌 엽서, 메모지, 스탬프북 등에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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