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아내와 3명의 아들 독살한 '가장'
파이낸셜뉴스
2025.08.09 07:00
수정 : 2025.08.09 07:00기사원문
화재로 A씨의 아내인(당시 34세)와 4살, 8살, 10살 아들 3명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주택이 오래된 탓에 최근에도 누전차단기가 작동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처음에 목조 건물 내 누전으로 인한 단순 화재로 추정했다. 그러나 시신 부검 결과가 나오며 사건의 흐름이 바뀌었다. 아내와 두 아들의 장기에서 청산가리 성분인 '시안화칼륨'이 검출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오산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내연녀를 만나 관계를 이어갔다. 약 2년 후 A씨는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했지만 장사 수완이 좋지 않아 큰 빚을 떠안게 됐다. A씨는 거액의 돈, 내연녀와의 재결합을 위해 아내와 아들 3명을 살해해 사망보험금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자살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3명과 25만원에 시안화칼륨 약 20g을 공동 구매했다. 범행 전, 시험하기 위해 햄스터 두마리에 투여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기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 사고로 꾸미기 위해 비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사건 당일 아침, A씨는 냉장고 속 물병에 청산가리를 녹여 넣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던 아내와 두 아들은 '청산가리 물'을 마시게 돼 목숨을 잃었다. 당시 4살이던 막내아들은 물을 마시지 않아 A씨가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집과 아내 휴대전화로 3차례씩 전화를 거는 등 치밀한 '알리바이'를 준비했다.
그날 밤, 퇴근한 A씨는 시신과 빨래에 시너를 뿌렸다. 불을 붙인 후 집을 빠져나온 A씨는 인근 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밤 10시 40분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곤 가족의 사고에 슬퍼하는 척 연기를 했다.
A씨는 살인, 시체 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의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다.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A씨의 사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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