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 살피지 않다가 보행자 중상 입힌 자전거 운전자…벌금은?

파이낸셜뉴스       2025.08.09 09:00   수정 : 2025.08.09 09:00기사원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자전거를 타던 중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양진호 판사)은 지난달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자전거 운전업무 종사자인 이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동구의 자전거전용도로를 미사IC 쪽에서 강일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50대 보행자 A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으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이씨는 이를 소홀히 한 채 주행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 차량신호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해 당시 보행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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