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2025.08.08 14:53
수정 : 2025.08.08 14:02기사원문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단속
다단계 하도급 등 집중 점검
집중 단속 대상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임금체불·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에 적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이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번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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