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배달 오토바이에 7세 여아 깔렸는데…운전자 "사과없이 담배만"

파이낸셜뉴스       2025.08.08 15:03   수정 : 2025.08.08 1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여아가 신호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사과조차 없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7일 뉴스1과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2시23분쯤 강원 강릉 내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일어났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A(7)양이 20대 B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얼굴과 팔, 다리에 찰과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원주의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양 가족은 피서철을 맞아 강릉에 놀러 왔다가 변을 당했다.

A양의 부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가 곧 바뀌니 빨리 건너'라는 식으로 내달리면서 제 뒤를 따라오던 아이를 못 본 것 같다"며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담배만 피우던 모습은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침범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처벌이 약하다고 느껴진다"면서 "오토바이 보험 측은 책임보험(최대 보험 50만원) 밖에 들지 않은 상황이고 아무런 사과 및 연락도 없다. 저희는 단호하게 합의 없이 최대한 처벌 받기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