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파이낸셜뉴스
2025.08.08 21:59
수정 : 2025.08.09 11:12기사원문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등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류찬성·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용된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그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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