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8 21:59

수정 2025.08.09 11:12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등 혐의
뉴시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류찬성·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용된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그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