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에 권총은 있는데"…'가짜경찰' 의심하게 만든 한 가지
파이낸셜뉴스
2025.08.10 08:39
수정 : 2025.08.10 08:34기사원문
'해외직구'로 구매한 경찰복 입고 활보한 남성 검거
계급장·명찰 없는 경찰 춘추용 점퍼…시민이 신고
[파이낸셜뉴스] 해외 직구로 구매한 가짜 경찰 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지하철역 등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계급장과 명찰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 덕분이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9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는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된 뒤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이다. 해외 직구를 통해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과 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할 수 없다.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해 경찰과 식별이 어렵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를 휴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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