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법 피해자 윤미향, 광복절 특별사면해야"

연합뉴스       2025.08.10 15:27   수정 : 2025.08.10 15:27기사원문
'윤미향 2심 판결' 마용주 대법관에 "형식논리로 기계적 판단 황당" 비판

추미애 "사법 피해자 윤미향, 광복절 특별사면해야"

'윤미향 2심 판결' 마용주 대법관에 "형식논리로 기계적 판단 황당" 비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 전 의원의 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추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 (행사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특별사면권은 이럴 때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과 판단이 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의원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겨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마 대법관은 202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등 일부 판단을 뒤집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추 의원은 마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였던 지난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마 후보자가 저지른 윤미향에 대한 무죄 번복 재판에서 부실 재판, 부당 재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은 원래 사회 활동가이자 국제적 인권운동가다.
그를 정치인 사면의 범주에 가두지 말라"며 윤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돼 피선거권을 잃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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