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기업 모집
파이낸셜뉴스
2025.08.10 12:00
수정 : 2025.08.10 18:37기사원문
기업·서울시 등 月34만원 공동적립
3년 후 근로자에 원금·이자 지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서울시와 청년·중장년 인력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만 19~39세) 또는 중장년(만 50~64세)을 신규 채용하면 중진공, 서울시, 기업, 근로자가 매월 34만원을 3년간 공동 적립하는 장기재직 유도형 공제사업이다.
근로자는 월 10만원을, 기업은 월 8만원을 부담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인센티브 제도 '서울형 세대이음'도 시행된다.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은 납입한 공제부금을 전액 환급받아 기업 부담금 없이 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지난 6월 30일 중진공과 서울시가 협약을 맺고 출범했다. 중진공이 추진하는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의 일환으로 2015년 이후 75개 지자체·대기업·공공기관과 협력해 1만3997명의 근로자를 지원해왔다.
신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