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진공,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기업 모집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0 12:00

수정 2025.08.10 18:37

기업·서울시 등 月34만원 공동적립
3년 후 근로자에 원금·이자 지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서울시와 청년·중장년 인력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만 19~39세) 또는 중장년(만 50~64세)을 신규 채용하면 중진공, 서울시, 기업, 근로자가 매월 34만원을 3년간 공동 적립하는 장기재직 유도형 공제사업이다.

근로자는 월 10만원을, 기업은 월 8만원을 부담한다. 나머지 16만원은 중진공과 서울시가 각 8만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3년간 적립되는 금액은 총 1224만원이며 복리이자와 함께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인센티브 제도 '서울형 세대이음'도 시행된다.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은 납입한 공제부금을 전액 환급받아 기업 부담금 없이 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지난 6월 30일 중진공과 서울시가 협약을 맺고 출범했다.
중진공이 추진하는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의 일환으로 2015년 이후 75개 지자체·대기업·공공기관과 협력해 1만3997명의 근로자를 지원해왔다.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