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아내, 알고보니 '북한 남편' 있었다…남편 '멘붕'
뉴시스
2025.08.11 11:32
수정 : 2025.08.11 11:32기사원문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자원봉사를 통해 만난 북한이탈주민 출신 아내가 탈북 전 북한에서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농촌에서 특수작물을 재배하며 호텔과 식당에 샐러드 재료를 납품하고 있다.
재단을 통해 자립을 돕고, 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고 밝혔다.
당시 아내는 탈북 2년 차로, 남한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며 A씨 사업에도 큰 보탬이 됐다.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아내에게 고백해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결혼까지 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까지 얻게 됐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어느 날 거래처 서류를 찾다가 우연히 아내 앞으로 온 법원 서류를 보게 됐다. 내용을 보니 '남편과 이혼'에 관한 서류였다"며 "순간 저 몰래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싶어 화가 치밀었는데, 자세히 보니 이혼 상대는 제가 아니라 북한에서 결혼한 남편이었다"라고 했다.
알고 보니 아내는 남한에 오기 전 북한에서 결혼한 이력이 있었고, 이를 숨긴 채 A씨와 결혼한 것이었다.
A씨가 곧바로 사실을 추궁하자, 아내는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하다. 과거를 정리한 뒤 다 말하려고 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 북한에 있는 남자라서 실제로 만나거나 연락도 못하겠지만, 그 사실을 숨겼다는 점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가 막막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내 문제가 법적으로 정리된다 해도 이제는 같이 살 자신이 없다"면서 "이혼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냐. 사업의 많은 부분을 아내에게 맡긴 뒤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냐"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북한에서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고 남한에서 재혼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는 아니지만 신뢰를 깨뜨린 중대한 사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은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이 가능하고, 혼인 파탄이 명백하다면 법원이 이혼을 받아들이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내가 사업에 기여한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고, 고의적인 은폐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며 "딸의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부모 중 누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지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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