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또 나섰다… 국회의원 전원에 '노봉법 우려' 서한
파이낸셜뉴스
2025.08.12 14:00
수정 : 2025.08.12 18:04기사원문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 12일 해당 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지난 7월 31일 1년여만에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해 경고했던 손 회장이 이번엔 국회의원 전원에 해당 법 후폭풍을 우려한 서한까지 보내면서 경영계의 절박한 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손 회장은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현재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한 손 회장은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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