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영장' 발부한 정재욱 부장판사는 누구…
파이낸셜뉴스
2025.08.13 05:20
수정 : 2025.08.13 05:20기사원문
경찰대 출신, 경찰 재직 중 사시 합격…법조계 "차분하게 합리적인 결정"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구속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가운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
정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9시간이라는 긴 시간 숙고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였다.
2007년 사법연수원 법관임용연수를 받고 판사로 임용된 이후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일했고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아 왔다.
법조계에선 정 부장판사가 차분한 성격으로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약 7시간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30일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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