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영장' 발부한 정재욱 부장판사는 누구…

파이낸셜뉴스       2025.08.13 05:20   수정 : 2025.08.13 05:20기사원문
경찰대 출신, 경찰 재직 중 사시 합격…법조계 "차분하게 합리적인 결정"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구속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가운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

정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9시간이라는 긴 시간 숙고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였다.

부산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부산진고와 경찰대학(8기)을 졸업하고 경찰 재직 중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7년 사법연수원 법관임용연수를 받고 판사로 임용된 이후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일했고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아 왔다.

법조계에선 정 부장판사가 차분한 성격으로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약 7시간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30일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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