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신한카드 임원진 집행유예..."불이익 변경 지원자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5.08.13 11:03   수정 : 2025.08.13 11: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카드 임원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와 이기봉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며 "위 전 대표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죄로 인정되는 지원자들이 최종적으로 불합격했고, 개별 전형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합격권에서 불합격권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지원자가 없다"며 "위 전 대표는 지원자 15명에 대해 청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지원자가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객관적 판단으로 해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의혹에서도 청탁 지원자들이 일정 수준의 채용 과정을 거친 만큼,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두 사람은 지난 2016~2017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상자 8명을 별도로 관리해 최종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청탇대상자들을 부정 합격시키고 면접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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