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 금전 편취 혐의' 티아라 전 멤버 아름, 항소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2025.08.13 11:20
수정 : 2025.08.13 14: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팬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씨(31)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A씨는 팬과 지인 등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이씨는 혐의를 부인해 오다 수사기관에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두 명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사기 범행 가담 이후 편취액 중 일부가 변제된 사정을 보면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죄책이 상당이 무겁고, 사기 범행 대부분이 도박자금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이씨는 2019년 2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12월 이혼 소송을 알렸으며, 이후 전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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