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도 영문 함께 표기해야…해외여행 불편 해소"

파이낸셜뉴스       2025.08.13 14:06   수정 : 2025.08.13 14:06기사원문
권익위, 복지부에 권고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등록증에도 국문과 영문을 함께 표기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해외에서 장애인 여부를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등록증 국외 이용 편의증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 관광객은 해외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입장·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여행 전 별도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장애인등록증이 국문으로만 발급돼 와서다.


이에 권익위는 영문운전면허증처럼 해외에서도 별도로 장애인임을 증명할 필요 없도록 관련 정보를 영문 병기한 '영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외교부에도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혜택·이용방법 등을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상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이순희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장애인의 해외여행 접근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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