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상대 손배소 취하...李 정부 첫 사례
파이낸셜뉴스
2025.08.13 16:29
수정 : 2025.08.13 16:45기사원문
46억원대 소송 취하
200억원대 소송 남아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이날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6억1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내부 공지를 통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추진 정세 속에서 지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소송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 판단된다"며 "이번 취하는 조합과 연대의 힘으로 얻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려는 현대제철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민주당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상대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한 이후 나왔다.
한편 민주당은 현대자동차에도 재판이 진행 중인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상대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사내 하청노조 소속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며 2010년, 2013년 울산 3공장을 점거했다. 현재 소송에 올라 있는 현대차 손배소 건은 3건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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