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세금 감면…취득세 12억까지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5.08.14 08:38   수정 : 2025.08.14 08:53기사원문
구윤철 “지역 불균형 해소 못하면 경제 동맥경화”
세컨드홈 특례 확대·지특회계 10조로 확대
사회간접자본 예타 기준 26년 만에 1000억 상향·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장기간 부진했던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 혜택 확대, 공공매입, 공공공사 제도 개선, 재정지원 방식 전환 등 종합 대책을 내놨다. 지방 주택 수요를 끌어올리고, 사업 절차 간소화와 투자 기준 완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자금과 산업이 순환되지 않으면서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고, 지방 건설투자 대책으로 숨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면서,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 세제, 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간 부진했던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 혜택 확대와 공공매입을 포함한 대책을 내놨다. 지방 주택 수요를 끌어올리고 공공공사 절차 개선, 사업비 기준 완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1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세제 특례 범위를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양도·종부·재산세 공시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취득세 취득가액 기준을 3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해 감면 폭을 넓힌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2026년까지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세율을 절반으로 낮춘다. LH는 같은 기간 미분양 주택 8000호를 추가 매입하고, 안심환매 시 HUG와 건설사의 취득세를 면제해 공급 안정과 시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 공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금액을 26년 만에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평가 항목도 지역 전략 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해 2026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특별회계(지특회계) 포괄보조금 규모를 올해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세 배 가까이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지역 맞춤형 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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