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손보, '직거래전월세보험' 출시

파이낸셜뉴스       2025.08.14 10:11   수정 : 2025.08.14 10: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을 위한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직거래 계약의 위험을 보장하는 모바일 기반 최초 보험 상품이다.

올해 초 '전월세보험(이전 전세안심보험)'을 선보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이번 신상품을 통해 공인중개사 계약과 직거래 계약을 모두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임차인 보호 체계를 완성했다.

피해 예방부터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까지, 임차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직거래전월세보험은 오프라인 거래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계약도 가입 가능하다. 특히 '당근', '피터팬' 등 대표적인 직거래 전월세 플랫폼을 통한 계약 등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달리 입주 전 가입이 가능해, 대항력(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권)을 갖추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보장 범위는 계약 직후 이사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 전반에 해당한다. 대상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이며,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보험료는 가입 시 한 번만 납부하면 계약 종료 시까지(최대 3년) 보장이 유지되며, 직거래 계약이 통상 월세나 소액 전세에서 수요가 높은 편임을 고려할 때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

전월세보험은 피해 발생 시 보상뿐 아니라, 계약 주택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입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를 준비해야하며, 전세계약 시작일 기준 6영업일 전까지 가입 가능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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