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전월세보험(이전 전세안심보험)'을 선보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이번 신상품을 통해 공인중개사 계약과 직거래 계약을 모두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임차인 보호 체계를 완성했다. 피해 예방부터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까지, 임차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직거래전월세보험은 오프라인 거래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계약도 가입 가능하다.
보장 범위는 계약 직후 이사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 전반에 해당한다. 대상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이며,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보험료는 가입 시 한 번만 납부하면 계약 종료 시까지(최대 3년) 보장이 유지되며, 직거래 계약이 통상 월세나 소액 전세에서 수요가 높은 편임을 고려할 때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
전월세보험은 피해 발생 시 보상뿐 아니라, 계약 주택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입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를 준비해야하며, 전세계약 시작일 기준 6영업일 전까지 가입 가능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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