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 모두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08.14 18:40
수정 : 2025.08.14 18:40기사원문
하청업체 대표 징역 2년 6개월
'원청' HDC현산, 징역형 집유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책임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하청업체 직원 일부는 실형을 받았지만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하청·재하청업체인 백솔기업 대표 조모씨(51)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32)에게는 징역 2년이, 감리사 차모씨(6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다원이앤씨 현장 대표 김모씨(53)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법인 HDC현산도 벌금형을 이어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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