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대표 징역 2년 6개월
'원청' HDC현산, 징역형 집유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책임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하청업체 직원 일부는 실형을 받았지만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청' HDC현산, 징역형 집유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청기업 측 관계자인 HDC현산 현장소장 서모씨(61)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이, HDC현산 안전부장 김모씨(60)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HDC현산 공무부장 노모씨(57)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반면 하청·재하청업체인 백솔기업 대표 조모씨(51)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32)에게는 징역 2년이, 감리사 차모씨(6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다원이앤씨 현장 대표 김모씨(53)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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