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는 되고 상의탈의는 안된다고"…워터파크서 쫓겨난 男
파이낸셜뉴스
2025.08.17 05:00
수정 : 2025.08.17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족들과 워터파크에 갔다가 상의를 탈의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1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얼마 전 가족들과 옆 동네에 있는 체육공원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고 운을 뗐다.
재밌게 놀고 있는 사이 갑자기 안전 요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오더니 A씨에게 "상의 입으세요"라며 화를 냈다.
"가지고 온 상의가 없다"고 하자 안전 요원은 "그럼 퇴장해야 한다"며 내쫓았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A씨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가리키며 "저분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여자 수영복은 상의 탈의가 아니라서 가능하다"였다.
A씨는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을 땐 복장 규정에 수영복 권장. 반팔·반바지 허용한다고 쓰여 있었다. 수영장에 입장할 때도 '상의 탈의 시 물놀이 이용이 불가하다'는 문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소 여러 수영장을 다니는데 상의 탈의를 금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환불은 받았지만 물놀이도 못 즐기고 퇴장당하니까 억울한 마음이다. 제대로 안내했으면 모를까. 제가 진상 이용객인가"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래시가드라고 긴 소매, 긴 바지까지 입는 경우들이 많다고는 들었다. 게다가 비키니를 입고 계신 분이 있다는 얘기는 래시가드를 강제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본인들이 피부 보호하려고 입는 거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안전 요원에게 밉보인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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