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로 다투는 부부 "월 예산 '300만원'...매번 넘기는데 어쩌죠"
파이낸셜뉴스
2025.08.17 05:00
수정 : 2025.08.17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맞벌이 중인 A씨 부부는 요즘 생활비 얘기만 나오면 싸우곤 한다. 평소 남편 B씨가 돈 관리를 맡고 A씨는 따라주는 편이다. B씨는 편의점 소비 하나까지 가계부에 꼼꼼히 기록하는 편인데, B씨가 정한 한 달 생활비 300만원을 넘길 때마다 잔소리가 늘어난다.
A씨도 육아까지 병행하면서 아낀다고 아꼈는데, 남편에게 핀잔을 들을 때면 자존심이 상한다. 결국 한 해 지출에 대한 결산을 내봤는데 계획한 대로 저축도 못하고 있어 재무 상담을 신청하게 됐다.
33세 A씨 부부의 월 수입은 62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1700만원이다. 월 지출은 485만5000원이다. 고정비는 전세이자(42만), 보장성 보험료(37만), 통신비(8만5000), 기부금(3만), 부모님 용돈(20만) 등 110만5000원이다. 변동비는 관리공과금(25만), 식비생활비(90만), 부부용돈(80만) 등 195만원이다. 저축은 청약저축(10만), 청년도약계좌(70만), ISA(100만) 등 180만원씩 하고 있다. 미파악 지출은 134만5000원이다. 연간 비용은 1200만원이다. 자산은 파킹통장(1500만), ISA(2300만), 청약저축(670만), 펀드·주식(2900만), 전세보증금(4억원) 등 총 4억7370만원이다. 부채는 전세대출 1억2000만원이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작정 소비 하나하나를 줄이는 것이 돈 관리에 능사는 아니다. 가계부를 쓰며 지출한다고 하지만 돈이 늘 모자라거나, 저축이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재무 진단'을 선행해야 한다. 1년 내 지출과 저축 관리가 총 수입 안에서 제대로 배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작업이다. 도식화 하면 '수입=소비지출+저축계획'이다.
금감원은 지출 예산을 짤 때 '월 평균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A씨 부부의 경우 식비면 식비, 주거비면 주거비, 각 항목대로 묶어서 월 평균 금액을 예산으로 정하고 있었다.
문제는 식비만 해도 변수가 많다는 점이다. 가정의 달인 5월의 경우 평소보다 식사 자리가 많고, 가족 생일이나 손님 초대까지 겹치면 예산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꾸밈비도 옷 값이 비싼 겨울만 되면 정해둔 예산을 초과하곤 했다.
이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비정기적인 지출은 따로 계획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지출의 패턴대로 예산을 짜야 한다. 매 달 꼭 나가는 돈은 '월 예산'으로, 유동적으로 필요한 돈은 '비정기예산'으로 분류한다. 매 달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는 자동차 부품 구입이나 수리비, 또는 주거 관련 재산세가 비정기예산에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월 평균 예산'은 지출 패턴과 상이할 수 있어 초과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A씨 사례에서도 월 300만원의 예산에서 1년 내내 평균적인 소비를 맞추기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월 300만원의 고정 예산 대신, 일상에 꼭 필요한 공동생활비로 관리공과금·식비생활비를 합친 115만원과 부부 용돈 8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항목은 비정기지출 예산에서 다루도록 한다. 이 때 비정기지출은 연간 단위로 계획한다. 필요 자금은 장기저축·수익성 측면에서 파킹통장을 활용하면 좋다.
A씨 부부에겐 '2년 내 1억 모으기'라는 목표가 주어졌다. A씨 부부의 연간 총 수입은 9140만원, 총 지출은 4866만원으로, 저축 가능 금액은 2년 간 8548만원 정도다. 1억원을 마저 모으기 위해서는 남은 1500만원에 대해 수입을 늘리거나 소비를 긴축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한다. 청년도약계좌나 ISA에서 인출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 2년 후 인출을 전제로 보유 자산을 관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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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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