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물품 강매한 '하남돼지집'…과징금 8천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8.17 18:00   수정 : 2025.08.17 18:00기사원문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게 계약상 의무가 없는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매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필수품목 거래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2016년 A지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26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7월경 별도 합의 없이 이 품목들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자사가 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가맹점주가 이에 응하지 않자 하남에프앤비는 2021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공급을 중단했고, 이후 가맹점주가 자비로 육류를 매입했다는 이유로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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