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에도 청소년 인기 여전…경찰,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5.08.18 07:23   수정 : 2025.08.18 07:23기사원문
경찰, 법률 검토 거쳐 픽시자전거도 차…도로교통법 규정 적용
안전운전 의무 위반하면 즉결심판…18세 미만은 부모 처벌 가능



[파이낸셜뉴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17일 경찰청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 주행을 하는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며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픽시자전거 운행에 대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규정이 없었다.

픽시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은 데다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조항이 있는데 반해 픽시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단속에도 혼선이 있었다.

지난달 12일 서울에서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치료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픽시자전거로 인한 사고 유발·통행 장애 민원이 계속되자 경찰은 현행법을 적극 적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만약 픽시자전거를 탄 사람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라면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방침이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

경찰청은 개학 기간을 맞아 중·고교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픽시자전거 계도·단속을 할 계획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픽시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며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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