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심사에 반영”···중대재해 발생 기업, 금융제재도 받나

파이낸셜뉴스       2025.08.19 15:00   수정 : 2025.08.19 15:00기사원문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중대재해가 여신상 불이익 되도록”
재해 발생 즉시 공시해 투자 정보 제공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 부여해야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해당 리스크를 여신심사에 반영하겠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등에도 관련 내용을 적용시켜 금융 제재로 중대재해 근절에 기여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열린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금융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우선 ‘금융권 여심신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선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유인책)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대재해를 여신에 반영할 구체적인 방향성도 논의됐다. 신규대출 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고, 기존대출의 경우 대출 약정 시 한도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 및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 안정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우수인증이나 높은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금리·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단 방안도 검토됐다.

이와 별도로 정책 금융 차원에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에 있어 중대재해 내용을 심사 시 안정도 평가 등에 반영하는 안도 나왔다.

권 부위원장은 다음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주가나 채권수익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한국거래소 수시 공시)하도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권 부위원장은 ESG 평가기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연기금,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수탁자 투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겠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ESG지수 관련 제언도 나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거래소는 현재 11개 ESG 관련 지수를 산출 중이며 이를 추종하는 10개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이들 상품 순자산총액은 약 2200억원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이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등 주요 국제평가기관은 ESG 등 비재무요인에 특화된 평가점수를 산출·제공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직장 보건·안전”이라며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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