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주차구역 위반 체납자에 ‘카카오 알림톡’ 발송

파이낸셜뉴스       2025.08.19 09:58   수정 : 2025.08.19 09:58기사원문
총 2678건...3억8400만원 규모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발송 건수는 총 2678건, 체납액은 약 3억8400만원이다. 오는 21일 알림 메시지를 통해 체납 내역과 가산금 누적 현황을 안내하고, 조기 납부를 독려한다.

과태료 체납 시 첫 달은 체납 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이후 매월 1.2%씩 추가 가산돼 최대 60개월간 누적된다.

고양시는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체납 사실, 가산금 부과 현황, 납부 기한 및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납부 지연 시 가산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경우 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가상계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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