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트서 '알몸 질주' 50대…"사우나 착각했나" 시민 경악
뉴시스
2025.08.19 10:15
수정 : 2025.08.19 10:15기사원문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강원 원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나체 상태로 뛰어다니는 50대 남성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주 마트 등장한 나체남. 안구 테러주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성이 맨발로 마트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손에는 초콜릿 과자가 들려 있었고, 놀란 시민들과 그에게 다가가는 직원들의 모습도 함께 보인다.
결국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날이 더워서 그러나. 적당히 합시다. 마트에 장 보러 갔던 분들은 무슨 죄냐"며 "안구 테러에 거기다 뛰어다니기까지. 경찰에 잡히긴 했더라. 스트레스받아서 그랬다고 한다. 나이는 50대"라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 본 눈 산다" "진격의 거인 실사판이냐" "자기 스트레스받는다고 남들한테도 스트레스를 주네" "요즘 여기저기 무개념, 민폐 올라온다. 도대체 왜 이런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노출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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