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일하면 깎이던 국민연금…월소득 509만원까진 '감액 0원'
뉴스1
2025.08.19 12:34
수정 : 2025.08.19 18:02기사원문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내년부터 소득 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삭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월 소득이 509만 원 미만일 경우 현재와 달리 연금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퇴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재취업한 고령층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삭감되는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된다. 이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으로, 올해 기준 A값은 308만 9062원이다. 사실상 월 309만 원 이상만 벌어도 연금 일부가 깎이는 구조다.
이러한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삭감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 감액 수급자는 2019년 8만 9000여 명에서 지난해 13만 7000여 명으로 52%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만 2430억 원에 달하는 연금이 삭감됐다.
정부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초과소득월액) 구간 5개 중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00만 원 미만)과 2구간(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의 감액 제도를 우선 폐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이같은 안을 제안한 바 있다.
개정이 완료될 경우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A값(308만 9062원)에 200만원을 더한 508만 9062원, 즉 509만 원 미만일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공식 발표한 뒤,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제도 정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며, 2027년에는 제도 운영 효과를 분석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2030년까지 5년간 약 5356억 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 개편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삭감된 금액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중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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