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경력 교원임용' 김건희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파이낸셜뉴스
2025.08.19 13:40
수정 : 2025.08.19 16:00기사원문
"경력 이력 허위로 보기도 어려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9일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 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피의사실은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통해 교원 임용 심사를 방해하고 △교원으로 임용돼 강의료를 받아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김 여사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2021년 12월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9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부분의 혐의 내용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가 불가능하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일부 혐의 역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사건은 고발인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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