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 협력업체 배제·해외 이전" 기업, '노란봉투법' 대응카드는

파이낸셜뉴스       2025.08.19 14:10   수정 : 2025.08.19 14:10기사원문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관련 기업 및 대국민 여론조사
기업 767개사 대상 조사...1순위는 협력업체 배제
국민 1200명 조사, 10명 중 8명 "갈등 심화"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들이 여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처리 예고에 대응해, 협력업체 변경을 필두로 국내사업 축소·철수, 해외사업 비중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및 외국계 투자기업들이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으로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 복수응답)등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767개사(대기업 78개사·중견기업 150개사·중소기업 372개사·외투기업 167개사)대상으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입법화와 관련한 조사에서 기업들은 가장 손쉬운 선택지로 협력업체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성 노조가 포진해 있거나 노란봉투법에 기반해 원·하청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협력업체들을 공급망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실제 중소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체들은 노란봉투법 통과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률, 노무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인한 법적분쟁 대응이 어렵다'(37.4%, 복수응답)는 반응과 더불어, '원-하청노조 갈등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거부 등 불이익 생길까 두렵다'(36.2%)는 우려를 내놨다.

아예 국내 사업을 축소하거나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도 주요한 선택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미국계 및 유럽계 기업들의 한국사업 철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이 외 '중요부품 외주화 축소와 내부화'도 26.2%나 차지했다. 자동차, 조선 등 원·하청 구조가 복잡다단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품 내재화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외투기업들은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50.3%)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이어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시장 투자매력도 하락'(33.5%)가 뒤를 이었다.



기업들의 우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시선 역시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별개로 상의가 일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국민인식 조사 결과,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4%가 '갈등이 보다 심화될 것' 이라고 답했다. '보다 완화될 것'은 23.6%에 불과했다. 또한, 국민들의 80.9%는 '개정안 통과시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65.3%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0%)거나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고 밝혔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7%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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